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10:00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조산 1 길에 있는 넥센 타이어사원 아파트 앞 삼거리를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 쪽의 이면도로에서 삼거리 교차로 내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와 교통이 빈번한 편도 1 차로 도로가 서로 만나는 삼거리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 전함을 확인한 후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26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살피지 못하고 지게차 덧발 부분으로 아반 떼 승용차 상단 지붕 부분을 충격 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F(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 수리비 6,470,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