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04: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10미터 가량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F 주점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시속 13.9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좌우를 잘 살핀 후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및 서행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당시 이슬공원 방향에서 H 시장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I(56 세) 운전의 J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 I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I)
1. 수사보고( 현장 조사에 대하여)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