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2 2018고정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3:10 경 충남 당 진시 C 앞 회전 교차로를 32번 국도 쪽에서 시속 약 30km 로 진입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 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회전 중인 피해자 D(23 세) 운전의 E 코란도 C 승용차 우측면 후반부를 위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코란도 C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2 세), 피해자 G(23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 가’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운전의 위 ‘ 가’ 항 기재와 같은 코란도 C 승용차를 3,526,9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