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09:05 경 당 진시 먹거리 길 41에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를 당진 등기소 방면에서 먹자 골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이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 및 일시정지 하여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설 악 가든 방면에서 당 진시장 방면으로 당 진시 시장 중앙로 27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71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6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2,163,0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차량 및 도로에 비산된 잔해를 치우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