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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529238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L은 별지2 청구금액표 ‘L에 대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L(이하 ‘피고 L’이라 한다)은 시흥시 N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8층, 664세대 규모의 O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M(이하 ‘피고 M’이라 한다)은 피고 L으로부터 분양관리신탁을 받은 수탁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L과 사이에 별지1 분양계약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일부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M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분양관리수탁자의 자격으로 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 2018년 1월 예정(사용승인 이후, 단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제10조(계약의 해제) ④ 원고들은 피고 L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피고 L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원고들은 피고 L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위약금 및 반환금) ② 제10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 L은 원고들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 L은 기납부한 대금(선납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선납할인액을 공제한 실납입금액) 중 위약금 및 피고 L 또는 피고 M 또는 시공사가 대출금 대위변제시는 그 변제원리금을 가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환급하며, 기납부한 분양대금으로 대출원리금, 대납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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