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들에게 1,130,1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 1/1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B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공급계약 체결 1) 원고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오피스텔 A타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공급계약(이하 ‘이피고 분양 호수 계약일자 공급금액 (단위: 원) 계약금 (계약 시) 중도금 (6회 분할) 잔금 (입주지정일) 합계 D I호 2016. 9. 8. 11,289,000 79,023,000 22,578,000 112,890,000 J호 2016. 9. 18. 11,289,000 79,023,000 22,578,000 112,890,000 K호 11,289,000 79,023,000 22,578,000 112,890,000 L호 11,289,000 79,023,000 22,578,000 112,890,000 M호 11,289,000 79,023,000 22,578,000 112,890,000 N호 11,289,000 79,023,000 22,578,000 112,890,000 C O호 2016. 8. 22. 10,969,500 76,786,500 21,939,000 109,695,000 P호 11,076,000 77,532,000 22,152,000 110,760,000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매도인(시행사) “갑” - H(원고들) 매수인 “을” - 피고들 시공사 “병” - Q 주식회사 * 입주예정일: 2017. 10. 예정(사용승인 이후, 단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다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제3조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갑”은 “을”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중도금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조 제항 또는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총 공급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되며, 이미 납부한 공급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 및 “병”의 보증에 따라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대출원리금을 대출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