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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31 2018가합7495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별지 분양계약 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M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8층, 664세대 규모의 N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분양계약 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일부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 중 ‘갑’은 시행사인 피고를, ‘을’은 수분양자인 원고들을 의미한다). 입주예정일 : 2018년 1월 예정(사용승인 이후, 단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제1조(목적) “갑”은 상기 목적물을 완공하여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며 “을”은 제2조 규정에 따라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④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위약금 및 반환금) ② 제10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준공이 지연되자 2018. 4. 30.부터 2018. 5. 2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10조 제4항에 따라 위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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