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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9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20세) 는 2015. 6.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위 미용실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03:5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마시고 용변을 보기 위해 모텔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 아! 진짜 하지 마 세요, 이건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 일시 장소 특정에 대한, 피해자 진료 확인서 및 피의자와의 대화 녹음 녹취록 첨부)

1. 사진 2매( 신용카드 승인 내역 캡 처, 모텔 지도 캡 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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