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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합3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9세) 의 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7. 8. 8. 02:00 ~04 :00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의정부시 E에 있는, F 모텔 605호에 투숙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모텔 CCTV 확인 및 녹화 영상 첨부) 및 F 모텔 현장 사진, 피의자 피해자 모텔 출입하는 CCTV 장면 캡 처 사진 자료, 수사보고( 본 건 이후 피의자, 피해자 간의 G 대화내용 첨부) 및 G 메시지, 수사보고( 친족 관계 확인) 및 각 가족관계 증명서 (A, D), 주민등록 표 등본 (A), 각 제적 등본 (H, I)

1. F 모텔 입 출입 CCTV 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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