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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44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365,공1984.8.15.(734)1306]
판시사항

가. 특정지역 내의 부동산양도시 양도차익예정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적부(적극)

나. 물가상승으로 명목소득만이 발생한 경우와 양도소득세의 부과

다. 세법상 가산세제도의 규정취지

라. 가산세에 관한 소득세법방위세법 규정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특정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데 따른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의 규정은 현실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양도소득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상승에 따라 명목소득만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취지이다.

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에 근거한 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세목으로서, 납세의무위반의 발생을 방지하고 징세의 실적을 거두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라. 가산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 제3항 방위세법 제9조 의 규정들이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 , 4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같은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있어도 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법 제60조 ,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의하면 기준시가의 결정은 과세물건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72.12.29 및 1974.4.10에 각 취득하여 1980.5.6 및 1980.6.5에 각 양도한 사실과 위 부동산은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특정지역에 속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는 위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피고가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양도차익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소득세법 제23조 의 규정은 현실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양도소득 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프레에 의한 물가상승에 따라 명목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 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이에 의하여 납세의무 위반의 발생을 방지하고 징세의 실적을 거두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조세의 세목으로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7조 ),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방위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모두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 제3항 방위세법 제9조 에 근거를 두고 있고 위와 같은 규정들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 소론 위헌의 주장은 독자의 견해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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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7.6.선고 82구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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