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고정48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1:00 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24길 39 대구 축산 농협 반야 월 지점에서 피해자 B이 현금 지급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G2 스마트 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