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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6. 21:40 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율 하 휴먼 시아 9 단지 내 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사무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소 앞 길을 반야 월 삼거리 방면에서 화랑 교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5차로 길에 앞서 신호 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3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27세) 가 운전하던

F 에스엠 5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음주 측정 지연에 따른 음주 수치 계산)

1. 면허, 차적 조 회(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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