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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0 2016고단80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4. 5. 20.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6.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A는 2016. 1. 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6. 경부터 각각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도매 의류 구입자금( 일명 ‘ 시재금’) 을 받아 동대문, 남대문 등 의류도 매시장에서 소매 의류가게 들 로부터 주문 받은 의류를 구입하고 이를 고양시, 파주시의 의류가게들에 배달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2016. 2. 16. 경 도매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A는 시재금 600만 원, 피고인 B은 시재금 9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동대문 도매 시장 근처 불상의 PC 방에서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그 자금으로 그 중 13,13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3. 10. 06: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함께 사무실에 들어 가, 그 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2,10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0. 06:1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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