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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75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외국 환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의류 수출품 운송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G, H는 동대문 시장 및 남대문 시장 일대에서 일본으로 의류를 수출하는 업체로부터 일본 배송을 의뢰 받은 중간 운송업체 운영자로서, 의류 등 물품의 포장 및 일본 운송을 의뢰 받아 피고인에게 해당 물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 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① 선 적일 1~2 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 내역 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 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 까마

’ 로 불리는 중간 운송 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 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② 중간 운송 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 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 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③ 최종 운송 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 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 수출 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 3자 명의로 ‘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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