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210』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동대문 시장 상인들이 일본인 보따리 수입상을 상대로 의류를 수출하면서 세원 노출을 꺼려 직접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때마침 평소 알고 지내던 H이 사업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 대출이나 공사수주에 유리한 위치를 얻으려고 고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H이 운영하는 케이블 제조업체인 I와 J의 수출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주겠다고 접근하여 H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건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허위 수출 신고를 대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일본인 보따리 수입상들이 구입한 물품의 포장 및 선적 대행 업체인 K을 운영하는 L에게 의류 등 수출품을 위 H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선적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L은 위 A의 요청에 따라 허위 선적 서류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허위 수출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L이 일본인 M 등이 동대문 시장 일대에서 구입하여 L에게 포장 및 선적 대행을 의뢰한 신고가격 한화 19,039,300원 상당의 의류 2,400kg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H의 사업자 명의인 J 사업자 등록증, 사용인감, 신분증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H로부터 이들 서류를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L이 보관하고 있던 물품의 수량과 일치하는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