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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8 2015나2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원고 A”을 “A”으로,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째 줄 “원고 B, C”를 “원고, 선정자 C”로, 같은 줄 “원고 D”을 “선정자 D”으로, 마지막 줄 “원고들”을 “원고”로, 제3쪽 3째 줄의 “원고들”을 “A, 원고 및 선정자 C, D”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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