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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나3107
부당이득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와 속초시 D에 있는 ( 건물 신축 중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15 층 건물 철거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피고에게 소개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 데, 위 건물은 종전 시행사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및 압류를 하였고, C에서도 추가 공사에 대한 서류 접수 등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등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기간 내에 철거공사가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원고는 C 과의 철거공사계약을 해지하고 C으로부터 (C 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500만 원을 반환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소개비 1,000만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은 2018. 8. 1. 피고의 소개로 C 과 사이에 속초시 D에 있는 건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 피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E 대표이사인 K의 배우자로 보인다.

는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피고의 배우자 F 계좌로 2018. 8. 1. 200만 원, 2018. 8. 2. 1,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 위 1,500만 원 중 G에게 100만 원, H에게 300만 원, I에게 (J 의 계좌를 통하여) 300만 원, C에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건물에 대한 기존 채권자들의 압류 등으로 인하여 철거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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