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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473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3,569,316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판결 원고는 2001. 7. 25.경 피고들 및 D, E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청구하여 대구지방법원 2001가단60306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4. 10. 5. ‘피고들 및 D, 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주택 76㎡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63,569,31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2001가단60306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4. 10. 29.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3층 주택의 철거 경위 1) 이 사건 건물 중 3층 주택 부분은 허가 없이 건축되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이었다. 2) 경산시는 2006. 3. 31.경 원고, F,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통지를 하였다.

경산시는 2006. 6. 28.경 위와 같은 시정조치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F, E을 고발조치 하였다.

3 E은 경산시에 철거기한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19593호로 이 사건 건물 중 3층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06. 11. 10. E과 원고 사이에'1. E은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1가단60306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판결에 의한 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또한 이 법원 2003카단3949 채권가압류결정 및 2005타채708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가압류 청구채권액 28,274,402원, 추심금 청구채권액 7,000,000원 합계 35,274,402원을 2006. 12. 10.까지 이 법원에 공탁한다.

2. 원고는 E으로부터 28,294,914원 위 판결금 63,569,316원에서 위 공탁금 35,274,402원을 공제한 돈 에서 원고가 연체한 공과금 1,200,000원을 공제한 27,094,91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06. 12. 30.까지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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