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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24 2017고단44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건설기계 중장 비인 굴삭기 운전기사들이다.

피고인

A는 2016. 9. 27. 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요즘 일거리도 없고 기름 값 넣을 돈도 없으니, 공사현장의 중장비에서 기름을 꺼내

어 쓰자 ”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여 미리 연료 통과 휴대용 급유기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9. 20:0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D 앞 E에서 미리 준비한 연료 통과 휴대용 급유기를 각자의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에 싣고 와,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천공기 중장비차량의 연료탱크 주유기를 손으로 열고, 준비해 온 급유기를 연결하여 기름을 빼내

어 피고인들이 들고 온 20리터 들이 연료통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경유 700리터를 빼내

어 싣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7. 4.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시가 6,442,000원 상당의 경유 4,700리터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에어 컴 프 레 셔 1개를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CCTV 사진, 통행 내역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및 피해 품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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