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6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11. 범행 피고인은 2014. 4. 11. 18:40경 경주시 E에 있는 ‘F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굴삭기의 연료주입구에 미리 준비한 수동펌프(일명: 자바라)를 집어넣은 후 20ℓ플라스틱 기름통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굴삭기 연료탱크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경유 약 40ℓ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4. 30. 범행 피고인은 2014. 4. 30. 20:20경부터 같은 날 20:50경 사이에 영천시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K 굴삭기의 연료탱크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8,000원 상당의 경유 약 400ℓ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4매, 2014. 4. 30. 18:53 영천IC CCTV 영상 사진 2매, 사진 24매, 범행도구 사진, 사진 7매, 사진 14매, 피해자 제출 타이어흔 사진
1. L 휴대전화 발신ㆍ역발신 내역, 각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발신통화상세내역서, 피고인 휴대전화 사용내역
1. M 4월 차량 통과 내역 1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부, 차적조회서 3매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타이어혼 사진 및 피의자 차량 촬영사진 비교), 수사보고(경주서 압수물과 피의자의 차량에서 발견된 펌프의 동일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경주서 사건의 피해자가 목격한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경유는 판시 제2항의 피해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