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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6 2015노18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반 ㆍ 비디오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동 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 사행성 게임 장 운영으로 단속되어 기소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이 사건과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2014 고단 5139] 부분 1 행과 끝에서 2 행 및 증거의 요지란 [2014 고단 5139] 부분 1 행의 각 ‘ 피고인’ 은 각 ‘ 피고인 A’ 의, 범죄 사 실란 [2015 고단 1176] 부분 제 1 항 마지막 줄의 ‘ 내버려 두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 는 ‘ 내버려 두었다.

’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고, 법령의 적용 란 몰수 항에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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