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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7노12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른바 J(D) 의 부탁을 받고 바지 사장 역할을 하였을 뿐 게임 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방조범에 불과 하고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게임기 40여 대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고,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기계였으므로 게임 장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아래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2014년 경 대구 남구에서 2건의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한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위와 같은 사행성 게임 장 운영이 일반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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