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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12078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9...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는 경남 진해시 소재 E유치원교사, 원고 B은 E유치원 원장(사고당시는 원감), 원고 C은 E유치원의 통학버스기사, 피고는 2018. 3.부터 E유치원의 원생인 아들 F 별지 형사판결문 중 범죄사실란에는 H으로 기재되어 있다.

의 엄마이다.

피고는 2018. 6. 6. 진해경찰서에 원고들이 피고의 아들인 F을 학대하였다는 요지의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2018. 7. 3. 및 7.12.에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 개시가 되었으나, 진해경찰서로부터 2019. 8. 16. 원고들이 무혐의로 내사종결처분을 받게 되자

8. 20. 다시 같은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같은 요지가 담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2019. 8. 6. 인터넷포탈사이트의 ‘G’이라는 카페에 원고들에 대한 허위의 글을 공연히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8. 21. 창원지방법원 선고 2019고단692호로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2년형을 선고받으며 이는 그 시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고

가. 피고인은 2018. 7. 3.경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담당 수사관인 I 경위를 찾아가 ‘A가 2018. 5. 31.경 H의 양손을 잡고 커터칼로 H의 팔과 가슴에 상처를 입혔다.’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청하고, 같은 달 8.경 위 수사관에게 찾아가 ‘2018. 5. 11.경 A가 원감실에서 커터칼을 꺼내 H과 J을 향해 던져 J이 피를 흘렸고, 2018. 5. 30.경 A가 CCTV 사각지대인 K방에서 커터칼로 H의 팔을 그었고, 2018. 5. 31.경 A가 커터칼로 H의 팔을 그어 피가 났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요청하고, 같은 달 12.경 위 수사관에게 찾아가 '2018. 5. 25.경 A가 CCTV 사각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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