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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42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에서, ‘B 이 2015. 1. 경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C 그 랜 져 차량을 며칠만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임의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B을 횡령으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수사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애인 관계였던

B으로부터 위 그 랜 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차량을 교부한 것이었음에도 B과 헤어진 후 금전문제가 정리되지 않자 B에 대하여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발각되어 위 B이 형사 소추를 당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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