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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69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유치원의 원감, E는 위 유치원 F반의 담임교사, G은 위 유치원의 버스 기사, 피고인의 아들인 H은 당시 위 유치원 F반에 재원 중이던 유치원생이다.

1. 무고

가. 피고인은 2018. 7. 3.경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담당 수사관인 I 경위를 찾아가 ‘E가 2018. 5. 31.경 H의 양손을 잡고 커터칼로 H의 팔과 가슴에 상처를 입혔다.’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청하고, 같은 달 8.경 위 수사관에게 찾아가 ‘2018. 5. 11.경 E가 원감실에서 커터칼을 꺼내 H과 J을 향해 던져 J이 피를 흘렸고, 2018. 5. 30.경 E가 CCTV 사각지대인 K에서 커터칼로 H의 팔을 그었고, 2018. 5. 31.경 E가 커터칼로 H의 팔을 그어 피가 났다.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요청하고, 같은 달 12.경 위 수사관에게 찾아가 ‘2018. 5. 25.경 E가 CCTV 사각지대인 K에서, 커터칼로 H의 가슴을 그어 상처를 입혔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조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위와 같이 H의 팔과 가슴을 커터칼로 그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나. 진해경찰서가 2018. 8. 16.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을 하자, 피고인은 2018. 8. 20.경 진해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2018. 3. 9.경 G이 CCTV 사각지대인 K에서 H을 때리고, 2018. 4. 3.경 E는 H의 뺨을 때리고 휴대폰으로 H의 얼굴을 가격하고, H으로 하여금 엄마에게 맞았고, 엄마, 아빠가 매일 아침 싸운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게 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2018. 4. 5.경 G은 유치원 텃밭에서 H의 뺨을 때리고, 2018. 5. 4.경 B, E는 강당 행사인 뮤지컬 관람에 H을 참석시키지 않고 K에 방치하고, 2018. 5. 18.경 G은 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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