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54』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 19. 14:25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8층에 있는 G 내 피해자 D(여, 32세)가 거주하는 방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D의 나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1. 22:00~23:00경 용인시 H 904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J)으로 접속한 후,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 D를 몰래 촬영한 후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3. 3. 10. 12:06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8층에 있는 G 내 피해자 K(여, 30세)이 거주하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는 등 불상의 원인으로 의식을 잃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K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