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131,867,453원,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E 지상에 건축된 동관(상가 750개, 아파트 60개로 구성)과 F 지상에 건축된 서관(상가 648개, 아파트 28개로 구성)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데, 상가 부분의 전체 전유면적은 12,419.62㎡이고, 아파트 부분의 전체 전유면적은 10,418.64㎡로서 이 사건 건물의 총 전유면적은 22,838.26㎡(= 12,419.62㎡ + 10,418.64㎡)이다.
나.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다. 2012. 8월분부터 2015. 9월분까지 기간 동안,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는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 서관 1, 2층을 주방용품 판매업소 용도로, 이 사건 건물 서관 4층을 위 피고들의 창고 등 용도로 점유하고,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D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 동관 3층을 예식장 용도로, 이 사건 건물 동관 2층을 그 피로연 식당 등 용도로 점유하였는바, 해당 기간 동안의 미납 관리비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가 공동점유한 부분에 관한 미납 관리비 : 131,867,453원(= 미납 관리비 157,067,303원 - 원고가 자인하는 원고의 미변제 차용금 25,199,850원) ②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D이 공동점유한 부분에 관한 미납 관리비 : 153,779,40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미납 관리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G이 원고의 대표자인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은 부적법하고,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