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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나348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7. 서울 동대문구 C 주상복합건물 동관 및 서관(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의 관리단인 C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 부분을 제외한 상가 부분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상가건물관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을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동관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제39호의 공동 구분소유자로 그 전유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람이다.

다. 피고와 D, E는(이하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2015. 9.경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로 구성된 상인회(이하 ‘이 사건 상인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D가 회장으로, E가 총무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 등은 위와 같이 관리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5. 9. 18.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피고와 G(이 사건 상인회 감사)의 공동인감을 등록하였다.

마.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H, I, J, K, L, M, N, O, P, Q, R, S(이하 ‘H 등’이라 한다)는 2015. 10.경부터 2016. 2.경까지 관리비 명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9,113,304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6. 7.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H 등으로부터 피고 등에 대한 위 관리비 명목의 9,113,304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고 그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6. 10. 11.경 피고 등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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