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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가합7404
관리인 지위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관리단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5. 28. 피고 B 관리단의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 C, D, E, F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위험할 때에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데, 피고 B 관리단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 B 관리단을 상대로 하지 않고 관리단 구성원 개인들인 피고 C, D, E, F를 상대로 하여 관리인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피고 B 관리단에는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인의 지위를 둘러 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B 관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28. 피고 B 관리단의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는바, 피고 B 관리단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은 서울 동대문구 G 지상에 건축된 동관(상가 750개, 아파트60개로 구성)과 H 지상에 건축된 서관(상가 648개, 아파트 28개로 구성)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데, 상가 부분의 전체전유면적은 12,419.62㎡이고, 아파트 부분의 전체 전유면적은 10,418.64㎡로서 이 사건 건물의 총 전유면적은 22,838.26㎡(=12,419.62㎡ 10,418.64㎡)이다. 2) 피고 B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집합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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