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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1 2019고단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증거기록 제130쪽 참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0.(증거기록 제139쪽 참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경(증거기록 제38쪽 참조) 강원 횡성군 B 이하 불상 2필지 약 1,900평에 있다는 더덕 밭에서(증거기록 제52쪽 참조) 피해자 C(여, 1961년생) 피해자 C은 2019. 9. 20.자 확정판결의 일부 피해자인 E(여, 1962년생)의 언니이다

(증거기록 제47쪽 참조). 에게 “내(피고인의) 지인 D이 지금 보고 있는 B 2필지 약 1,900평의 밭에서 더덕을 경작하고 있다. 더덕 시가가 40,000,000원이 넘는데 25,000,000원에 당신(피해자)에게 팔 테니, 매매대금 20,000,000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더덕을 채취해서 팔면 5,000,000원을 추가로 달라. 더덕은 채취할 때까지 우리(피고인과 위 D)가 관리할 것이고 판매처도 알아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200,000,000원에 이르는 상태로(증거기록 제202, 337, 338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은 직후 이를 위 D로부터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증거기록 제124쪽 참조), 피해자를 위하여 더덕 농사를 짓거나 더덕을 관리한 뒤 피해자에게 더덕을 인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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