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0. 05: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는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 곳 거실장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인삼 담금주 1병을 손에 들고, 1만 원권 17매와 1천 원권 1매,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가 담긴 채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현관 앞 마당으로 나오다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쳐내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다음, 끝까지 피고인을 붙잡고 놓지 않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현장 및 피해품, 피해부위 등 사진,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총액 재확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