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재배하는 밭 약 7,000평에서 생산되는 더덕(일명 초리, 일명 술더덕)을 피고가 전량 수매하되, 대금은 상품ㆍ중품을 합친 더덕 40kg 을 400,000원에 수매, 계약기간은 2015. 11.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더덕 수매 계약(이하 ‘이 사건 수매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매 계약에 따라 2015. 8. 19.부터 같은 해
8. 2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더덕상품 97포대 39,100,000원, 초리 71포대 4,260,000원 등 합계 43,360,000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그 대금 중 10,24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가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대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 2015카단77호로 피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12. 15.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5. 12. 24.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수매 계약 면적 중 약 4,000평에서 수확되는 더덕을 수매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해지통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수매 계약에 따른 대금 10,244,000원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 사건 수매 계약 면적 중 약 4,000평에서 생산된 더덕을 수매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2015. 12. 24.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매 계약은 그 무렵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