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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6.26 2013노16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 소속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그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38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 사법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교부받은 돈을 대부분 D에게 돌려준 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변호사 사무장을 하고 있고 경력상 이 사건 처벌로 현재 직종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점 등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사유의 절박함과 개인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사법불신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관용이 개입될 수 없으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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