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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5노7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09년경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벌금 전과도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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