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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77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순히 대출금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통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인한 수익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인 점, ② 피고인이 ‘Y’ 채팅앱으로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성명불상자가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하는 등 누구라도 피고인이 할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고 쉽사리 의심할 만한 대화내용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입금한 이후에는 곧바로 ‘Y’ 채팅앱의 메시지 내용을 모두 삭제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은 평소 연락도 하지 않던 ‘AC’이 갑자기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겠다고 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인바, 그 자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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