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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6노56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금 2,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관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현혹하여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한 것인바, 이는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3. 12. 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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