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 1. 공소사실에는 ‘2013. 3.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1. 1.’의 오기로 보이는데(수사기록 47쪽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3. 1. 1.’로 고친다.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3. 9. 28. 17: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로데오거리 야외공연장 앞 노상에서 오줌을 싸 행사준비요원들이 이를 만류하자 3회에 걸쳐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 01:30경부터 02:1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쌍년들아, 씹년들아, 내가 싫으면 장사 그만 두어라”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손님들의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바닥에 술을 뿌리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