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합3697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6979 정산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8. 13.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1심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8267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1. 1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44,547,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2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2심 판결은 2017. 3. 30.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1. 23. 이 사건 12심 판결에 따라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년 금제2634호로 원금 44,547,213원과 지연손해금 5,046,649원 합계 49,593,862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12심 판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2016. 11. 23. 기준 49,593,862원[= 44,547,213원 44,547,213원 × (5 / 100) × (2 49 / 365) 44,547,213원 × (20 / 100) × (12 / 365)]이고, 원고가 이 사건 2심 판결 선고 후인 2016. 11. 23.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위 금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