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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7가단2504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64,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15.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5나5927 판결). 나.

그러자 피고는 2015. 12. 29.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72964호로 원고의 폭행 및 부당 고소와 점포 매매 방해 등으로 인한 고소 법무비용 1,000,000원, 폭행 치료비 800,000원, 미국 왕복 항공권 비용 5,760,000원, 추가 월세 2,500,000원, 점포 매매 손해액 20,000,000원, 미국 기본 수입 14,4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54,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6. 3. 8. “원고는 피고에게 5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다. 이 사건 1심 판결에 의해 피고가 원고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따라 원고는 2017. 1. 20. 원금 54,400,000원, 지연손해금 8,495,648원, 집행비용 1,001,500원 합계 63,897,148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2017. 2. 21. 위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나4280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5. 16. “원고는 피고에게 50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2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9. 7. 상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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