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나18764
인건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노무 인력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사회복지법인 예천연꽃마을로부터 C 증축공사를 발주받아 2013. 8. 28.경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대경건설(이하 ‘대경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부터 C 증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분 인건비 11,456,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및 2013. 10.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그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인건비 합계 26,72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하수급업체인 대경건설이 거래 당사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 인력 공급을 요청한 적이 없다.

2013. 8.분 인건비를 피고가 지급하게 된 것은 하수급업체인 대경건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대경건설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었다.

그리고 2013. 9.과 10.에는 대경건설이 현장에서 철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때문에 원고가 위 기간 중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노무인력을 공급하지도 않았다.

4. 판단 갑 제15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인건비를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에스케이건설이 시공한 예천연꽃마을 증축공사에도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