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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0.01 2014가단7083
인건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노무 인력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사회복지법인 예천연꽃마을로부터 C 증축공사를 발주받아 2013. 8. 28.경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142,560,000원에 주식회사 대경건설(이하 ‘대경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C 증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2013. 8.부터 2013. 10.까지 인력을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인건비 11,456,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3. 9.부터 2013. 10.까지 인력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그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부터 2013. 10.까지 인건비 26,72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근거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대경건설에게 2013. 9.부터 2013. 10.까지의 인건비 26,724,500원의 지급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대경건설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2013. 8.분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대경건설 사이의 하도급 계약에는 노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3. 10. 15. 대경건설에게 하도급 대금 중 6,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대경건설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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