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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1 2019고단1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근팀을 구성하여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시켜 작업하게 하는 팀장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채용대행업 및 고용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시공사로부터 철근 작업을 의뢰받으면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시켜 작업하고 그 날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를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는 청구받은 인건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원을 바로 피고인에게 지급해 주고 그 다음 달 위 시공사에 전체 인건비를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D’, ‘E 공소장에는 ‘L’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E’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지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하 같다. ’로부터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철근 작업을 의뢰받고 인력을 투입시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허위 ‘출력일보(작업자 실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명목으로 총 2,150,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E’는 가공의 업체로서, 피고인은 실제로 철근공사를 의뢰받은 적도 없고 공사현장에 인원을 투입시켜 작업을 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2,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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