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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나483
인건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을 공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은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D은 2014. 5. 12. F에게 위 공사 중 ‘보일러 및 배관설치’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G의 소개로 F이 현장감독하는 위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기로 하고, 2014. 10.경 14,990,000원, 같은 해 11. 1.부터 11. 26.까지 7,230,000원 합계 22,220,000원 상당의 노무인력을 공급하였다. 라.

그런데 F이 현장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키자, 원고와 피고는, 원고는 계속해서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고, 피고는 F을 통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4. 11. 18.경 원고에게 “인력을 원활하게 조달해 주는 조건으로 5일 이내에 10월 임금을 80% 1,200만 원 정리한다. 차후로 발생하는 인건비는 정리하여 다음 월요일에 송금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인건비 지급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0.분 인건비(이하 ‘10월분 인건비’라고 한다) 14,990,000원, 같은 해 11. 1.부터 11. 26.까지의 인건비(이하 ‘11월분 인건비’라고 한다) 7,230,000원 합계 22,2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와 그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월분 인건비 중 12,000,000원과 11월분 인건비 7,230,000원 합계 1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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