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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나62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쌍용도림 24지구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3. 6. 4. 그 중 큐비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원고에게 대금 115,5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3. 6. 4.부터 2013. 8.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2) 원고는 위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으며, 2013. 12. 31.경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결과 그 미지급 대금이 3,300만 원임을 서로 확인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중 2013. 12. 31. 825만 원, 2014. 4. 18. 825만 원, 합계 1,6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650만 원(= 3,300만 원 - 1,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4. 12. 31.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 3,300만 원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그 중 1,650만 원은 현금으로 2회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1,650만 원은 쌍용건설로부터 대금을 받는 비율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 피고는 위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013. 12. 31. 825만 원, 2014. 4. 18. 825만 원, 합계 1,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위 정산합의 이후 쌍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금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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