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309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4,453,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2014. 12.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건설업 및 리모델링업, 설계 및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충남 예산군 B에서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9. 27.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금액 1,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0. 4.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3, 제4호증, 을 제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 1) 미지급 공사대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60,21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 중 옥상 수영장 바닥 탄성코트 작업과 기타 부수적인 작업을 완성하지 못하였는데, 그 중 옥상 수영장 바닥 탄성코트 작업을 위해 D와 50,0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일부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5,000,000원을 미지급하였으며, 타일 작업 등 기타 부수적인 작업을 하는데 대략 5,0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옥상 수영장 바닥 탄성코드 공사 대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위 15,000,000원과 타일 작업을 위한 5,000,000원을 공제한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대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하면서 추가물량이 발생할 경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합계 594,360,100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