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 6. 01:2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0세)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발로 노래방 문을 차고,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말리며 이를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전화기를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트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모지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자리에 있던 위 D의 모친인 피해자 F(여, 58세)로부터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위 D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빼앗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27. 20:53경 경주시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 임마, 한달에 방역을 한 번밖에 안 하느냐, I 안 되겠네,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자신의 승용차를 식당 입구 앞에 주차한 다음 승용차에 설치된 라디오로 음악소리를 크게 하여 틀어놓았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테라스 앉아 있던 손님들로부터 시끄럽다며 항의를 받자 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싸움을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