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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9 2014고합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9:10경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석굴암 삼거리 부근을 지나가던 중 혼자 산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G(여, 19세)를 발견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경주 H에서 경주 시내에 있는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피해자 옆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경주 I방향으로 간다고 말하자 그곳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워 경주 I방향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말투, 행동 등으로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능(아이큐 70)이 낮고, 정서적 불안정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등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5. 20:00경부터 20:30경 사이 경주시 J에 있는 K공원 동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 보내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태워줬는데 성의도 없다. 아가씨 때문에 멀리 왔는데 어떻게 혼자 가느냐’, ‘나와 좋은 시간을 보내주면 돈도 주고, 집에도 보내줄 테니 즐겁게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가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간 다음 손으로 그녀의 바지와 팬티, 신발을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눌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약 10분간 빨게 한 후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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