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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21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46]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그것과 동일한 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들고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단서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채권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와는 취득 목적이 다른 만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고려무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5. 3. 3. 채권 보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경락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이 원고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각을 의뢰하고 신문의 매물정보란에 매물광고를 게재하였다거나 건물 임차인들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위한 소제기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명도의 최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들고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 이므로(당원 1996. 4. 9. 선고 95누8638 판결 참조) 위 시행령 단서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채권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채권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와는 취득 목적이 다른 만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중소무역업체 및 영세업체의 수출입 지원을 위하여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종합무역상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영주통상에 대한 채권 담보조로 1992. 10. 16. 소외 최부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고 있던 중 위 영주통상이 채무를 불이행하자 1994. 8. 30.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12. 26. 원고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직접 대금 264,000,000원에 경락 받아 1995. 3. 3. 경락 대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각을 위하여 한국경제신문 부동산 매물정보란에 1995. 10. 20., 같은 해 11. 3. 및 1996. 1. 5. 등 3회에 걸쳐 광고를 게재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매각을 의뢰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건물의 임차인들 중 소외 1과 교섭하여 그로부터 1995. 7. 25. 점유 부분을 명도 받았으나, 나머지 임차인들로부터는 명도를 받지 못하자 그 중 소외 2에게는 1995. 10. 27.에, 소외 3에게는 1995. 10. 27. 및 같은 해 12. 14.에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고, 1996. 5. 6.에는 소외 4와 대금 2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가 무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법인의 공공적인 성격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취득 후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 매각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 규정 취지와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대건물을 명도 받음에 있어서는 소송절차에 의하는 것 보다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는 것이 명도기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는 만큼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의 매각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와 임차인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명도에 관하여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원고가 임차인들을 상대로 별도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유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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