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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8033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2. C과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미성년인 D(만 9세), E(만 5세)을 자녀로 두었다.

나. 원고는 2013. 10. 1. C을 상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수원지방법원 2013호4446)을 하였으나, 위 사건은 2014. 1. 15. 취하간주로 종결되었고, 2014. 7. 21. 한 차례 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수원지방법원 2014호2696)을 하였으나, 위 사건 역시 2014. 11. 7.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다. C은 2016. 9. 26. 원고와 다툰 뒤 가출하였고,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 중이다. 라.

C은 2016. 9. 23. 나이트클럽에서 피고를 처음 만났고, 당시 피고에게 유부녀임을 알렸으나, 이후 피고가 수시로 C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 드나들고 C과 함께 E을 데리고 캠핑을 다녀오는 등 C과 피고는 급속도로 가까워져 2016. 11.경에는 이미 피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었다.

마. C은 가출 이후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C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이혼할 거면 애들은 니가 데려가서 키워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원고와 C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바. 원고는 2016. 11. 22. 저녁, 친구인 F과 함께 C을 미행하여 C이 피고와 함께 피고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2016. 11. 23. 01:30경 피고의 집 앞에서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주차하다가 차를 긁었으니 나와 보라’고 말하여 피고가 집 밖으로 나오게 유도한 다음, 피고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침실까지 들어갔다.

당시 C은 상의와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고의 침실 침대 위에 앉아 있었고, 원고는 피고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7. 5. 1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977호). 사. C은 2017. 4. 6.경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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