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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9나695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C과 1986. 3. 2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는 1995. 10.경부터 2004. 9.경까지 D공사의 미화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C은 위 미화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C은 2017. 12.경 피고의 친구인 E을 통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피고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C과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8. 4. 28.경까지 사이에 몇 차례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DVD방, 노래방에 갔다. 라.

원고는 2018. 4. 28.경 C이 피고와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C에게 피고와의 사이를 추궁하였고, C은 원고에게 피고와 부정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였다.

마. 원고와 C은 2018.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호협2062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2차례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8. 9. 10.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은 취하간주 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피고와 C이 200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배우자인 C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자술서(갑 제4, 6, 7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① C은 자신이 200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와 연인 사이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기간 동안의 피고의 거주지, 직업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C은 피고가 2012. 9.경 임신중절수술을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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